‘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 공표 장영하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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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일 가능성 인지하고 공표”
원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
객관적 자료 없이 현금다발 사진·진술 의존
  • 등록 2026-03-12 오후 8:28:41

    수정 2026-03-12 오후 8:28:4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022년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가짜 조폭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당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김검증특위위원) (사진=김태형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조직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주장은 당시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자필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제시하면서 확산됐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실제로는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한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위원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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