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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2023년 3월 진행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어 교사였던 A씨는 성관계는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고, 학생들에겐 “몸매가 이쁘다”, “핏이 좋다”며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다른 학생에겐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 “넌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학생들이 진도를 나가지 않는 A씨 수업방식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느껴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당시 재학생들의 법정 증언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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