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SNS에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한 판결을 공유하며 남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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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 형사합의32부 오세용 부장판사는 병채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곽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병채 씨가 아버지의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중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고소 제가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김만배 씨는 이번 재판에서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조 대표는 과거 법원이 자신에게 들이댄 잣대를 언급한 것이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조 전 대표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닐 때 장학금을 준 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19년 “부모 보고 장학금이 나간 것”이라며 조 대표 딸 장학금 수령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 역시 이날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판결에 “대한민국 어떤 대리가 단 6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나. 연봉 2500만 원을 받는 청년이 한 푼도 쓰지 않고 200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라면서 “평범한 국민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만 번 외쳐도 인정받기 힘들다던 ‘공소권 남용’ 판결이 저들 앞에서만 마법처럼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50억 무죄’는 사법 정의의 수치이자,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결정판”이라 주장하며 “이번 판결은 성실하게 일하며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노력을 정면으로 비웃는 처사”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아들이 받은 돈이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1차, 2차 수사로 재판받는 사이에 5년이 흘렀는데 잃어버린 명예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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