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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내법인 ‘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 종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 고시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12월 중 종묘의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올해 4월과 5월, 9월 등 총 3차례 서울시에 전달했으나 서울시로부터 관련한 회신을 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이날 오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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