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새 수장 누가 되나…이사장 공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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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 임기 다음 달 종료
사회보장 분야 전문성·경영 역량 평가
노조 "임추위, 복지부 출신 편중" 반발
  • 등록 2026-06-04 오후 6:15:29

    수정 2026-06-04 오후 6:15:29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정기석 이사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4일 홈페이지에 이사장 초빙 공고를 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최고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보유한 인물을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다. 공단 정관상 결격 사유도 없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이후 서류와 면접 등 총 두 차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사장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내달 9일 만료된다.

건보공단 이사장 공고에 앞서 건보공단 노조는 정 이사장이 임원추천위원을 부적절하게 선임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건보노조는 지난 1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발생했다”며 임추위원으로 선임된 보건복지부 전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원은 총 5명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포함한 공단 비상임이사 3명과 공단 구성원을 대변하는 인사 1명 등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다.

노조는 외부 인사 몫 1명에 전직 복지부 차관이 선임되면서 임추위원 5명 중 2명이 복지부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특정 기관 출신 인사가 과도하게 포함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규정한 임추위 구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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