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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측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닌, 기초적인 보안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백한 인재’이자 ‘기만적 약관 운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티빙은 시스템 로그인 자격증명을 소스코드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GitHub)’에 하드코딩 방식으로 방치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 접근 키 관리를 소홀히 해 해커에게 내부망 권한을 사실상 열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해커가 내부 통제권을 장악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무단 조회·탈취하는 21시간 동안 티빙의 보안 관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를 전혀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CI가 다른 해킹 정보들과 결합될 경우, 정교한 신원 특정과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직결될 수 있다.
아울러 지향 측은 티빙의 기만적인 개인정보 약관 운영도 소송 이유로 꼽았다. 서비스 본질과 무관한 콘텐츠 추천 등을 목적으로 방대한 이용기록 수집을 강제하고, 맞춤형 광고 동의를 거부하면 서비스 업데이트 고지조차 받지 못하도록 연계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란을 화면 깊숙이 은폐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향 대리인단은 “국내 대표 OTT 사업자가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기초적인 자물쇠조차 채우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불감증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지향은 과거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현재 롯데카드·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및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맞선 국내 콘텐츠 사업자 대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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