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금 10억 횡령..50대 목사 재판행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5-11-07 오후 3:01:32

    수정 2025-11-07 오후 3:01:3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8년 동안 교회 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50대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50대 담임목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 영어교육원 수입금 등 교회 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지청은 A씨가 피해금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부분도 밝혀내 횡령액을 특정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머리 넘기고 윙크..'끝났다'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 이순재 배우 영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