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8년 동안 교회 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50대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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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50대 담임목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 영어교육원 수입금 등 교회 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지청은 A씨가 피해금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부분도 밝혀내 횡령액을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