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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공소 제기‘만 의미할 뿐, 기존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5개 재판부가 이미 판단을 한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들이 기일 추후 지정만 했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여전히 최종적인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취임 전 공소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불소추특권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다수다. 또 재판중지법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명백하다’는 정 의원의 추가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구체적 답을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면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에 어긋난다.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개별 재판에서 모든 법관들이 법과 법률, 양심에 다라 충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명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법치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신뢰가 또 중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는 사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서 출발된다고 본다. 그 점을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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