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한나라)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 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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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갑은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앉기 전 지갑을 바라봤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앉았고, 자리를 떠날 때 지갑이 사라진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 지갑의 금전 가치가 크지 않고, 손주 돌보미로 일하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A씨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갑을 가져갈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며 “당시 입은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 행동을 했다는 취지를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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