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들썩’ 하나로 갈렸다…판결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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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20 오후 11:00:54

    수정 2026-04-20 오후 11:00: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버스 좌석에 놓인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한나라)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 한 버스 안에서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당시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지갑이 놓인 좌석에 그대로 앉은 뒤 한동안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손을 엉덩이 아래로 넣었다 빼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갑은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앉기 전 지갑을 바라봤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앉았고, 자리를 떠날 때 지갑이 사라진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지갑을 직접 습득해 가져가는 장면은 CCTV 영상에 촬영돼 있지 않은 데다 이를 본 목격자도 없고, 승객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가 수사기관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지갑의 금전 가치가 크지 않고, 손주 돌보미로 일하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A씨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갑을 가져갈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며 “당시 입은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 행동을 했다는 취지를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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