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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넘 CFO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신용카드 금리를 1년간 연 10%로 제한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은행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를 막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해 금융업계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상한 추진을 저지한 사례도 언급했다.
은행권과 업계 관계자들은 금리 상한이 도입될 경우 수익성이 맞지 않는 신용카드 계좌를 금융사들이 회수하면서 미국 내 신용카드 계좌 수가 줄고, 소비 지출도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바넘 CFO는 “이 같은 조치는 행정부가 소비자를 위해 원한다고 말하는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신용 가격을 낮추는 대신 신용 공급을 줄이게 되고, 이는 소비자와 경제 전반, 그리고 은행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신용카드 금리가 평균 19%대에 이르는 것은 카드사가 연체·부실 위험을 금리에 직접 반영하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결제 대금을 이월해 사용하는 리볼빙 비중이 높고, 신용카드는 무담보 대출 성격이 강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크게 달라진다. 카드사들은 이자 수익을 핵심 수익원으로 삼는 대신, 신용 위험이 높은 차주에게도 비교적 폭넓게 신용을 공급해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금리를 1년간 연 10%로 제한하자고 요구하며, 오는 1월 20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는 금융사는 “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에는 신용카드 금리를 직접 상한으로 규제하는 연방법은 없다.
의회에서는 지난해 미주리주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과 버몬트주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신용카드 연이율을 5년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의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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