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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 ~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해도 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일부는 제삼자에게 전송해 범죄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는 피해 교사 5명 중 3명이 나와 피해 상황과 심정을 말하기도 했다.
이어 “앞으로 무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공포와 불신을 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이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교사는 “정신과 상담과 약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이 일 이후 행동 하나하나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나이를 고려할 때 성적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생각된다”며 “나이가 어리다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교화 가능한 피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A군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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