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만호제강 감사인 지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6-07-08 오후 9:36:33

    수정 2026-07-08 오후 9:36:3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매출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감사 과정에서 매출 과대계상을 적발하지 못한 신한회계법인에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80%와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만호제강 감사인 지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남편 메시에 만족한 눈빛
  • 파격 드레스
  • 완벽 기럭지
  • 거제소녀·신라공주 야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