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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자택 매각 당시 설정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가 이뤄졌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16일 마무리됐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에서 김모씨와 조모씨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없었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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