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서 '월 천' 벌려던 20대들, 결과는 스캠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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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05 오후 5:54:13

    수정 2025-11-05 오후 5:54:1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로맨스 스캠’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2월 7~29일 해외에 있는 C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C 조직은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에 사무실을 두고 여성을 사칭하면서 이성적 호감을 쌓은 뒤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돈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9명이 2억 5823만 원의 피해를 봤다.

B 씨는 지난해 1월 지인한테서 “라오스에서 환전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하자. 매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친구 A 씨와 함께 라오스로 출국했다. 이후 A·B 씨는 현지에서 범행 방법을 교육받은 뒤 비엔티안 소재 사무실에서 자금 세탁을, 캄보디아 바벳 소재 사무실에선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역할을 맡았다.

A 씨는 앞서 별건으로 기소된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 사건으로 징역 1년 10개월, B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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