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찍고 '학폭 하차'…배우 지수 옛 소속사 8.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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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스트 상고 취하
2심 판결 그대로 확정
  • 등록 2026-07-06 오후 10:01:00

    수정 2026-07-06 오후 10:01:0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학교폭력 논란으로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33). (사진=뉴시스)
학교폭력 논란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33).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현 캔버스엔)에 8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수는 2021년 3월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주인공 온달 역으로 출연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자진 하차했다.

당시 드라마는 총 20회 가운데 18회까지 촬영이 진행된 상태였다. 제작사는 배우 나인우를 새 주연으로 투입해 남은 촬영을 이어갔으며 지수가 출연한 1∼6회 분량도 모두 다시 촬영했다.

이후 제작사는 배우 교체로 인해 재촬영 비용과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장소·장비 사용료 등 추가 제작비가 발생했다며 키이스트를 상대로 약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작사는 배우 교체로 인한 전면 재촬영뿐 아니라 시청률 저하와 해외 판권 계약 과정에서의 손실 등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키이스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1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손해액 산정 등을 다시 판단해 배상액을 8억8000여만원으로 낮췄다.

키이스트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달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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