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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명재완과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 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 원을, 동생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재완을 관리·감독하는 학교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학교장은 국가배상법 사안이라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무원 개인도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장에 대한 책임도 인정해달라”고 했다.
이에 교장 대리인은 서면 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며 “감정에 치우친 판단이 아닌 명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명재완의 불법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게 아닌 일탈로 인한 사적인 행위이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자료가 지급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족 대리인은 지난 4월 30일 재판에서도 “고인의 가족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당시 고인의 심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평생이 지나도록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가 절대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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