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폭로" 협박 여성, 작년에 3억 받아내…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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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혐의 40대 남성도 구속영장 신청
작년 6월 초음파 사진 보내며 금품 갈취 혐의
40대 남성, 최근 손씨에 7000만원 요구 혐의
경찰, 초음파 사진 진위 등 사실관계 파악 방침
  • 등록 2025-05-15 오후 10:41:14

    수정 2025-05-15 오후 10:50:0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자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해 수억원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B씨는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 측은 지난 7일 A씨와 B씨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2일 두 사람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신병을 확보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손씨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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