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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명륜당이 소규모 대부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피해 갔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명륜당이 특수관계에 있는 10여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점주들에게 10%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을 대출해줬다. 송파구청이 명륜당에 대부업 및 과잉대부 금지 위반으로 2024년 7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산업은행은 이듬해 24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며 “산업은행이 (위법사항을) 분명히 인지했는데 왜 국민 혈세로 추가대출을 해줬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했다”며 “국책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인가. 왜 아직까지 거래를 종료하지 않고 있느냐”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같은 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소형 대부업체들이 “지자체 등록으로 (감독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규정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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