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조 전 위원장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금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번 사건(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썼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본인 SNS에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왜 한씨가 대장동 사건에 길길이 날뛰는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는 윤석열의 총애를 받던 법무부장관 시절, ‘친윤 정치 검사’들이 표적으로 삼아 진행한 대장동 수사를 보고 받고 독려하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최대 수혜자’이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국회에서 역설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배를 가를 수 있다’ 등등의 검찰에 의한 불법적 협박과 진술회유가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그래서 나는 일관되게 공소취소해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양심이 있다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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