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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던 중 아내에게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인화성 물질이 (피해자 몸에서) 날아갔다고 생각해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십 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해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 몸에 붙은 불을 끈 뒤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직후 불을 바로 끈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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