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법안의 취지와 핵심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국무조정실·법제처·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KTV 국민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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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업무보고 논의 과정의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안 읽어봤다’고 한 것은 법안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과 관련해 법 해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점과 해석상 혼선을 점검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라며 “특히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 만큼 앞으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새로운 수사체계를 국민 불편 없이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의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면서 핵심 사안인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에 관해 물은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