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새벽배송을 금지할 순 없어…야간노동 규제는 추진 중"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12일 기후에너지환견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가 새벽배송 금할 수 있냐' 묻자
"다양한 이해관계…방식은 사회적 논의 해야"
  • 등록 2025-11-12 오후 11:55:15

    수정 2025-11-12 오후 11:55: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새벽배송’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권 차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새벽 배송 금지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 문제(새벽배송)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 물론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 야간 노동을 규율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야간 노동을 할 때 최소 얼마만큼의 휴식 시간이 보장돼야 하는지 그리고 주당 최장 노동시간은 얼마만큼 이내여야 하는지, 야간 노동을 하더라도 며칠 연속까지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분명히 조율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회적 대화가 끝나고 합의가 나온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자가 숨진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있게 된다”며 “핵심인 단가 현실화 외 다회전 배송 구조 분류 수거 작업 조정, 과로 방지 기준 모두 고용노동부의 책임 영역이다.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입법까지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권 차관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야간노동 규제 방안 수립 및 실행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권 차관은 “우리나라는 야간 노동에 대한 직접적 규율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다”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 지금 노사와 전문가가 같이 논의해서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면 그에 따라 조금 더 구체화된 안을 환노위에 설명하고 입법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내년에는 마련이 되고 시행이 된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가”라고 묻자 권 차관은 “내년 말에서 내년 시행까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머리 넘기고 윙크..'끝났다'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 이순재 배우 영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