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두고 "검경 협력으로 충분" vs "선의 기대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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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토론회서 검·경 실무자들 토론회 진행
안미현 검사 "많은 사건 암장…검찰해체 위함일뿐"
폐지측 "유지시 기존 검찰 파괴력 여전할 것" 주장
"요구로 충분"vs"수사지휘 부활"…인사권 지적도
  • 등록 2025-11-05 오후 6:11:23

    수정 2025-11-05 오후 6:11:2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검찰개혁의 각론으로 쟁점이 되는 보완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경찰 현장 실무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 측은 검·경이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존치 주장 측은 협력은 선의에 기대는 것이라며 사법 통제를 위해 보완수사가 절실하다고 맞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에는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 폐지 입장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서울경찰청 수사부 송지헌 경정이 참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후 경실련 회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안미현 검사, 김종민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장주영 변호사, 송지헌 경정. (사진=경실련 제공)
“수사권 남용 vs 형사사법 부작용”…검경 정면충돌

검찰개혁을 놓고 최대 쟁점은 보완수사권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기능만을 담당해 직접수사를 할 수 없다. 관건은 경찰 송치사건에 한해 미진한 부분을 두고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경찰에 미진한 부분을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만 한정할 것이냐이다.

이날 보완수사 폐지 입장을 대표해 토론회에 나온 송 경정은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면 검사는 원하는 사건만 직접 보완수사하고, 하기 싫은 사건은 보완수사요구할 것인데 이를 통제할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영장청구권·기소권과 같은 독점적 권한과 결합하면 기존 검찰 수사의 파괴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검찰이 직접수사를 바탕으로 빚어진 수사권 남용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평검사로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형사사법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검사는 “종래 전건송치가 폐지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외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권한이 부여돼 수많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채 암장됐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비정치적인 일반 사건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박탈하려는 것으로, 실무상 발생할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검찰해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장 변호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사는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에게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검사는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암장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해당 경찰 공무원을 수사하도록 조치하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그는 “송치된 구속사건의 경우 경찰에 서류를 보내는 등 불필요하게 수사가 길어져 구속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되는 반인권적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없는 실무적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도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 수배사건 △검찰 항고사건 △사건당사자가 검찰에 직접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발달장애인 피의자나 피해자인 사건 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검경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여당의 개혁안은 전적으로 검찰에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경찰 선의에 기대는 것”이라고 실무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사관 없애고 수사지휘만”…해외사례 개혁안 제시도

토론을 통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검찰개혁 방향도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 검찰 제도의 기본은 검찰청 자체의 수사 인력이 없고, 검찰은 수사지휘만을 하는 형태”라며 “(검찰 특수부가 거대한 인력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만큼) 수사관을 없애고 검사는 수사지휘를 통해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문제가 수가·기소권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인사권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인사를 바탕으로 정치권력이 검찰을 부려왔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직접수사권을 갖춘 경찰과 중수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김 변호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최고사법평의회를 둬 장관에게 부여된 검찰 인사권을 뺏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평의회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반면, 프랑스는 권고적 효력이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도 권고적 성격이지만 인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남겨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됐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검찰 인사 제도를 통해 수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이후 경찰과 중수청에 대해서 집권 세력으로부터 어느 정도로 독립시킬 수 있을지가 결국 공정성과 중립성을 좌우할 것”이라며 “이대로 검찰개혁이 이뤄지면 정치검찰에서 정치경찰로 넘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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