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조희대·지귀연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서울청 광수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경찰, 사건기록 검토 뒤 수사방향 결정
  • 등록 2026-03-17 오후 8:38:45

    수정 2026-03-17 오후 8:38:4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가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하는 과정에서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을 지난 2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사건은 고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우선 배당됐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으로 옮겨졌다.

이 변호사는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법적 의무인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잘못 계산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는데, 이 사건 역시 용인서부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이날 반부패수사대로 넘어왔다.

지난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는 법관·검사·수사관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슬슬 시작해볼까"
  • '65세' 오세훈, 또 MZ 패션
  • '심신 딸'
  • 전하, 씻으소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