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서원 스위스 계좌' 주장한 안민석, 2000만 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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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은닉 재산 의혹 제기
재판부 "근거 제대로 파악 못해"
  • 등록 2026-04-14 오후 10:58:45

    수정 2026-04-14 오후 11:19:03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4월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의원은 지난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최 씨는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논란이 제기되던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한 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재산을 추정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 대” 등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원고 승소로 1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이 열렸고 해당 재판에서 원고 패소가 판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일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들 중 일부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은)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와 진실이라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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