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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이 약 15억 4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낙찰자가 써낸 금액은 최저가의 9.2배에 달한다.
당일 입찰에 참여한 2순위 응찰자는 18억 5000만원, 3순위 응찰자는 16억 7777만원을 각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가 응찰액만 독보적으로 시세를 상회하면서,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기존에 17억 2000만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오기 입찰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기 입찰을 저지른 낙찰자가 보증금 몰수를 면하기 위해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개인의 단순 과실을 사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경매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아파트 경매의 경우 초보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갖고 진입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꼴로 금액을 잘못 적어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입찰표를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는 특성상,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응찰 금액의 자릿수를 여러 차례 재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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