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의 본질은 세율이 아니다. 권력의 ‘속도’다. IEEPA 체제에서 대통령은 거의 즉각적으로 관세를 올리고 내릴 수 있었다. 의회 승인도, 장기간의 행정 절차도 필요 없었다. 그 기동성이 곧 협상력이었다. 상대국에는 선택이 단순했다. 양보하거나, 경제적 충격을 감수하거나.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압박 수단이었다. 미국 기업 역시 정책의 급변 가능성을 전제로 공급망과 투자 계획을 설계해야 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 속도를 늦췄다. 이제 관세는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부처 간 협의, 절차적 정당화를 요구받는다. 기업의 소송도 뒤따를 전망이다. 관세 부과는 가능하지만 과거처럼 즉흥적이고 전면적인 압박은 어려워졌다. 트럼프는 여전히 관세를 쓸 수 있지만 한층 제약된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 지점에서 정책은 방향을 바꾼다. 하나의 강력한 긴급권한 대신 122조, 301조, 232조 등 여러 법률을 병행하는 ‘다층적 관세 체계’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 품목에는 안보를, 특정 국가에는 불공정 무역을, 전반적 적자에는 임시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일 칼날이 무뎌지면 여러 칼을 동시에 드는 구조다. 법적 다툼은 늘겠지만 정책의 지속성은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의 통상 환경도 단순하지 않다. 겉으로는 15%라는 숫자를 유지한다. 그러나 법적 공방과 추가 불공정 무역 조사 가능성, 중간선거 등 정치 일정이 겹치면 불확실성은 언제든 커질 수 있다. 자동차와 철강처럼 기존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까지 고려하면 산업별 리스크는 더 복합적이다. 숫자 하나로 안도할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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