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 재개돼야' 野주장에…강훈식 "재개 시 '다른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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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답변…"불소추특권 따라 재판은 중단돼야"
'재판중지법, 사법 독립 침해' 지적엔 "논의 별도 안해"
'李, 법원 판단 개입 않겠다는 입장인가'→"당연한 일"
  • 등록 2025-11-07 오후 3:35:58

    수정 2025-11-07 오후 3:35:58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송주오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현재 중단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재판이 재개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앞서 강 실장은 여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입법 추진을 중단시킨 바 있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재판부가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것을 만약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강 실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 중단을 요구하며, 재판이 재개될 경우 ‘재판중지법 처리’와 ‘헌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재판중지법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며 “(지난주 브리핑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과 생각이 같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소추 여부가 기존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라는 강 실장의 주장엔 많은 반론이 있다”며 “다수 견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 실장은 ‘재판중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선 “이미 재판부에서 다들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판중지법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오히려 국민의 평등권과 사법정의 실현 원칙에 분명히 위배된다는 비판이 굉장히 강하다”며 “이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정 의원은 “모든 국민 앞에 법은 평등하다. 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에 정정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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