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탈당 없다' 버티던 김병기에 제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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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원내대표서 7개월 만에 정치생명 위태
'공천헌금 시효완성'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총 추인 거쳐 제명 확정…金은 재심 청구할 듯
  • 등록 2026-01-12 오후 11:44:53

    수정 2026-01-12 오후 11:44:5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보름 전만 해도 집권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에서 제명될 위기에 몰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쿠팡·대한항공 등으로부터의 특혜 제공,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등으로 지난달 30일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 뒤 김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 의혹이 당에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김 의원은 5시간 동안 윤리심판원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했으나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핵심 혐의였던 2020년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이미 징계 시한(3년)이 지났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이에 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그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또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의결하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과반 동의를 받으면 김 의원 제명은 확정된다. 다만 김 의원은 그간 결백을 완강히 주장했던 만큼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서울 동작구 갑에서 내리 3선을 했다. 특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수석사무부총장,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일하며 친명(친이재명) 핵심 인사로 부상했고 지난해 집권당 원내대표까지 올랐다. 그러나 각종 의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명 처분까지 받으면서 완전히 혐의를 벗지 못하는 한 정치적 재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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