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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6월 26일 만호제강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10월 18일 만호제강 등 9개 제강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합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8억 66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만호제강에 대해선 168억 29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만호제강 등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안하하는 시기엔 가격 인하를 제자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10개 제강사 중 대흥산업의 경우 제재 당시 제강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시정명령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했고, 대강선제는 위반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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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제강사 중 만호제강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2월 15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약 1년 반 동안 지속된 소송전의 결말은 ‘패소’였다.
하지만 법원은 만호제강 측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사업자 진술에 비춰 볼 때 침대용 경상선을 포함한 모든 경상선 제품이 합의 대상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침대용 경상선 외 제품도 합의 대상이므로 이 사건 관련매출액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기간 합의가 중단됐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다”며 “원고가 2021년 11월 11일 모임에서 ‘제품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유지하자’라는 제안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 탈퇴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만호제강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 판결은 대법원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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