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에 꼭 넣어 먹었는데…中 목이버섯 '농약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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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무역·성민통상 수입 제품서 잔류 농약 검출
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 반품" 당부
  • 등록 2026-09-11 오후 9:47:55

    수정 2026-09-11 오후 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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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마라탕과 짬뽕 등 대중적인 외식 메뉴에 단골로 쓰이는 중국산 버섯류에서 기준치의 최대 17배에 달하는 유해 농약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긴급 회수에 나섰다.

특히 수개월 전부터 시중에 풀려 이미 상당량이 식탁에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뉴시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뉴시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유통된 서울 구로구 태양무역의 목이버섯과 경기 안산시 성민통상의 백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전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긴급 회수에 나섰다.

태양무역이 들여온 목이버섯에서는 곡류·채소의 곰팡이 방제에 쓰이는 살진균제 ‘카벤다짐’이 0.17㎎/㎏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0.01㎎/㎏ 이하)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카벤다짐은 다량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다.

문제가 된 목이버섯은 중국 ‘후베이 퍄오양 식품과학기술 유한공사’가 수출한 제품으로 총 6900㎏ 규모다. 1㎏ 단위로 포장됐으며 포장일자는 올해 5월 26일,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성민통상이 수입한 백목이버섯에서는 병해충 방제용 살충제인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0.01㎎/㎏ 이하)의 5배 수준인 0.05㎎/㎏ 검출됐다. 중국 ‘구톈 위메이자 식품 유한공사’가 수출했으며 회수 물량은 총 2880㎏이다. 포장일자는 올해 4월 2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된 중국산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 제품. (이미지=식약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된 중국산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 제품. (이미지=식약처)
중국산 목이버섯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사례는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에도 서울 송파구 태림에스엠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수입량 8350㎏)에서 카벤다짐이 기준치(0.01㎎/㎏)를 24배 초과한 0.24㎎/㎏ 검출돼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라며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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