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의원총회 장소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본회의 표결 후 24~72시간 내 가결 시 영장심사
  • 등록 2025-11-05 오후 6:30:09

    수정 2025-11-05 오후 6:30:0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5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체포동의를 요구하자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영장에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기재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66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범여권 의석수가 190여석에 달하는 만큼 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가결 시 수일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여서 자의적으로 절차를 포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표결 등 법규에 따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9월 11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권 의원은 자신의 투표지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보, 시장 당선 축하해'
  • 로코퀸의 키스
  • 젠슨황 "러브샷"
  • 한화 우승?..팬들 감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