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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승무원이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연기가 다량 발생하면서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마쳤다.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에서는 지난 1일부터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지하철 반입이 금지됐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올해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 관련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 기반 이동장치의 역사와 열차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160와트시(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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