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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국민·신한·우리은행의 동남아 현지 법인·지점에서 복수의 금융사고가 공식 접수됐다. 그러나 상당수 거점은 ‘국내 관련 규정 준용’ 또는 ‘연 1회 서면점검’ 수준에 머물러, 사전 통제보다는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외부 사기와 직원 배임 혐의로 약 1076억원의 금융사고가 올해 5월 28일 접수돼 현지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종 손실금액은 미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건은 외부인이 개입한 신용장 사기 사건으로 현지 감독청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신용장 금액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웰스뱅크필리핀에서도 작년 12월 18일 부당출금 거래로 약 2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사건과 관련해 검찰, 자금세탁방지기구(PPATK), 부패척결위원회(KPK) 등과 공조 중이며 필리핀 건은 국가수사국(NBI)과 협력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일부 거점은 ‘송금사기·대포통장·명의도용’ 관련 현장점검 내역이 ‘없음’으로 기록돼 관리 공백이 확인됐다.
국민은행의 캄보디아 프라삭은행(Prasac)에서도 올해 9월 3일, 직원이 고객 자금을 편취해 5600만원 피해가 접수됐다. 프라삭은행은 내부통제 매뉴얼을 ‘제정 중’이며 베트남·싱가포르·미얀마 등 다수 거점은 ‘국내 규정 준용’ 형태로 운영해왔다. 특히 미얀마 소액금융법인(MFI)은 현지 감사와 지진 등을 이유로 2022~2025년 4년간 서면점검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도네시아 KB Bank는 사고 대응에서 비교적 빠르게 움직여 4월 휴면계좌 부당이체(약 4억원)와 9월 비정상 자금이체(약 30억원)에 대해 지급을 정지했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자료상 ‘사고 없음’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농협은 캄보디아·미얀마 소액금융법인 특성상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내부통제 매뉴얼을 ‘없음’으로 기재했고 현장점검도 진행하지 않았다. 기업은행 역시 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 지점 모두 매뉴얼은 ‘있음’으로 돼 있지만 점검 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서는 “무(無)사고가 곧 무(無)리스크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표면화하지 않은 리스크가 누적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시중은행의 내부통제는 ‘국내 규정 준용’ 중심으로 서류상 관리에 그치고 있다. 현지 법제·금융문화·언어를 반영한 매뉴얼은 미비하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미얀마 등 현장점검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서면점검이 장기화하면서 실질적 통제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지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준용 규정으로는 내부자 연루형 사고를 막기 어렵다”며 “비대면 인터뷰나 원격 로그 분석 등 실효성 있는 점검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미 ‘확장보다 관리’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 확대보다 리스크 통제 체계를 우선 보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했다”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실시간 지급정지 시스템, 현지 FIU·수사기관과의 상시 공조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다”고 설명했다. 은행 내부 평가 기준도 ‘점포 수·대출잔액’ 중심에서 ‘위험 탐지·차단 속도’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다.
금융당국의 대응도 요구된다. 이인영 의원은 “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국내은행의 해외 현지 법인 과 지점에서 잇따른 금융사고는 국내 규정 준용과 서면점검 위주의 관리 방식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금융감독원이 해외 현지점포 전수점검 체계를 만들고 은행별 리스크맵과 점검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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