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넓히는 재판소원…전원재판부 회부 2·3호 사건 면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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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시행 이후 651건 접수…3건 회부
1호 '공정위 처분 취소' 기업 사건서
2호 '재건축조합'·3호 '압색 영장' 등 범위 확장
관련 법 위헌적 해석·기본권 침해 등 청구이유 이목
  • 등록 2026-05-12 오후 5:52:01

    수정 2026-05-12 오후 5:52:0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두 달여 만에 3건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1호는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기업 사건을 선택했다면 2·3호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기반시설 매매계약 무효 소송’,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참고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취소 준항고 사건’을 각각 선택하면서 재판소원 영역을 크게 확대한 모양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헌재는 12일 이같은 2건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이 도입된 지난 3월 12일 이후 전날까지 누적 651건이 접수된 가운데 앞선 녹십자 사건을 비롯해 총 3건이 사전심사 단계를 거쳐 헌재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 회부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현재까지 각하 결정된 건 98건이다.

먼저 2호 사건 청구인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다. 조합은 2017년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이하 현황도로)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다만 조합은 이후 현황도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에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해 앞선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기각됐다가 2심에서 대부분 인용됐지만, 대법원은 1심과 동일한 취지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그대로 기각 확정됐다.

조합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됐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도 현황도로가 무상양도대상 정비기반시설이라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판결들이 위헌적으로 해석해 조합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3호 사건 청구인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참고인 B씨다. 당시 관련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입장이다. B씨는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거부 취소 및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일부만 인용됐고, 재차 배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됐다.

B씨는 “이 사건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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