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먼저 움직였다"…버스 세워 참사 막은 승객 표창[따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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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든 화물차 바퀴에 버스기사 사망
40대 승객, 사고 이후 핸들 잡고 정차
경찰, 승객 문도균씨 공로 인정해 표창
  • 등록 2026-04-14 오후 11:20:29

    수정 2026-04-14 오후 11:20:2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날아든 화물차 바퀴로 운전기사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통제 불능에 빠진 버스를 멈춰 세운 40대 승객에게 경찰이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달 18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앞 유리가 깨진 버스. (사진=연합뉴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3시 49분께 서해안고속도로 포승분기점 인근에서 4.5톤 화물차의 바퀴가 이탈해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로 날아갔다.

이 바퀴는 무안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시외버스 운전석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왔으며 이 사고로 50대 버스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버스는 균형을 잃은 채 흔들리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조수석 뒤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문도균(42)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운전석으로 달려가 한 손으로 핸들을 잡아 방향을 유지하고 다른 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켰다.

문씨의 신속한 대응으로 당시 탑승객 7명은 모두 큰 부상 없이 구조됐으며 뒤따르던 차량과의 2차 사고도 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문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본인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행동은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씨는 “사고 당시 승객들의 비명이 들리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저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탈한 바퀴의 정비 상태 등도 확인 중이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물차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버스를 멈춰 세운 승객 문도균(42)씨(오른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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