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2일 첫 심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이날 재심의에서 A씨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번 심의와 관련해 A씨가 근무할 당시 유치원 내 독감 집단감염이 있었지만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망과 직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A씨가 감염된 시기인 지난 1월 26∼29일 12명이 독감에 확진됐다”며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지난 2월 6일 발표회 준비 과정에서 합반 연습 등이 이뤄지며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 사흘간 유치원에서 근무했는데 발열, 구토 증상 등 건강 악화로 같은 달 31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독감을 판정받은 뒤 체온이 39.8도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이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하게 만든 노동 환경에 있었음을 공적 기관이 인정한 결과”라며 “교육부는 이번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계기로 교사의 희생에 기대는 교육이 아니라 제도로 운영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초복 D-1, 삼계탕집은 문전성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400797t.jpg)
![[포토] 대형문화재 CT 촬영 분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400729t.jpg)
![[포토]국조특위 1차 청문회, '답변하는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400656t.jpg)
![[포토]질의에 답하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400666t.jpg)
![[포토]소방 장비 체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400634t.jpg)
![[포토]코스피 7000선 두 달만에 붕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300854t.jpg)
![[포토]주말부터 이어지는 찜통 더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300800t.jpg)
![[포토]김영훈 장관과 조선업 노사정 , 엄지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300599t.jpg)
![[포토] 소상공인 세미나 인사말하는 이봉재 신한은행 부행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300541t.jpg)
![[포토]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30037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