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역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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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을 염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께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지역 사업가 송모씨로부터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용지 변경 등 수차례에 걸쳐 청탁을 들어주는 댓가로 현금 약 1억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