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간 고등생 사망 "창문으로 아래층 내려가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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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크게 다쳐 병원 이송됐으나 숨져
학교, 남은 일정 모두 취소하고 전원 귀가 시켜
  • 등록 2025-11-05 오후 6:49:13

    수정 2025-11-06 오전 12:04:0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서 제주로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생이 호텔 숙소에서 추락해 숨졌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제주국제공항 대형차량 전용 주차장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전세버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11시 59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호텔에서 A군(17)이 8층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A군이 8층 객실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다 발을 헛디뎌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숙소나 학교 측의 안전관리 소홀 등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군이 속한 학교는 유명 명문 사립고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고 후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학생 전원을 서울로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6월부로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관리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떨고있다.

지난 4월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유·초·중·특수교육 교원 9692명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대응 마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1%로 나타났다.

법안이 개정됐어도 ‘안전조치 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는 이와 반대로 점검 항목이 100개 이상인 안전 체크리스트까지 등장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법안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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