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부위원장은 11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정치권이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깊이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사업자들의 확장성을 좀 같이 논의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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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법에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뿐만아니라 사업자 관련 라이선스 체계, 시장질서·공시·상장 규칙, 감독체계 정비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하지만 51%룰과 지분 규제 논란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2016년에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때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었다”며 “규정을 만들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을 냈는데 그때도 정치권에서 ‘이거는 사기야’라고 이렇게 (얘기) 되면서 (규제 공백 상태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적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 박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이용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며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2017년 8월1일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각종 이용자 피해 사건이 벌어진 뒤인 2024년 7월에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입법)이 시행됐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6일 저녁 랜덤박스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 비트코인(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원)을 잘못 지급했다. 잘못 지급한 코인 개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자체 보유한 175개를 3500배나 넘는 규모다. 빗썸은 저가 매도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110% 보상하고 1000억원 규모로 고객보호펀드도 조성하는 등 보상 대책을 추진 중이다.
관련해 박 부위원장은 빗썸 사태를 언급하면서 “(사업자들이) ‘우리한테 좀 이렇게 자율권을 줘’,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놀 수 있게 해줘’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 특성상) 우리나라만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며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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