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다올금융 회장, '계열사 우회 지원 의혹'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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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조사
  • 등록 2026-08-12 오후 6:14:45

    수정 2026-08-12 오후 6:14:4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자회사를 동원해 다올투자증권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올투자증권(사진= 연합뉴스)
다올투자증권(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이 이 회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다올투자증권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 자금 3000억 원을 동원해 이를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7일과 6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양사 전·현직 임원 등을 불러 자금 거래 경위를 파악해 왔다. 지난 6일에는 다올저축은행 경영총괄 부사장을 지낸 김정수 현 다올저축은행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위법 사항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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