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에 내년 최저임금 적용 않기로…표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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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내년도 최저임금 별도 적용 표결 실시
찬성 11명, 반대 15명 '부결'…노동계 반발 전망
  • 등록 2026-06-11 오후 6:57:21

    수정 2026-06-11 오후 7:02:10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임위는 11일 “2027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2027년도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결은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노동계는 법률 해석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전적 판단을 통해 사회 시스템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이번 표결 결과로 인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두고 법률 해석 경로에만 집착하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후적 판단’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며 “이는 실제 노동시장 변화를 왜곡하고, ‘가짜 3.3’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9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 집단을 최저임금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술 더 떠 사용자 위원들은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마저 ‘친노동계 연구진이 조사’라고 말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도대체 이재명 정부와 최임위는 노동자성 인정 판례가 얼마나 많이 쌓여야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적용 논의를 제대로 시작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안건으로 표결이 진행된 모습.(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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