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 심사 종료…"선동으로 모는것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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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당시 SNS 통해 계엄·정치인 체포 옹호
  • 등록 2025-11-13 오후 9:42:29

    수정 2025-11-13 오후 9:42:2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관한 구속 심사가 4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황 전 총리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체포 상태인 황 전 총리도 구속 심사에 출석해 직접 발언했다.

황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법적인 판단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 연락하는 관계도 아닌데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올렸다.

특검팀은 공안검사 출신이자 여당 대표·법무부 장관·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같은 글을 쓴 것은 그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기에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3차례 황 전 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고,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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