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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력수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전력망 운용 어려움을 덜고자, 지난해 발전-수요지역 일치를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또 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을 집중할 분산특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총 11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올 5월 실무위원회에서 7개 후보지역을 추렸고 이번에 4곳을 확정했다.
제주 분산특구에선 현대차와 산하 제주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충전 중인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제주 지역 전력 수급조절로 활용하는 실증 사업이 이뤄진다. 제주 지역에 풍부하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태양광·풍력발전을 차-전력망 연계(V2G)와 ESS의 저장 능력과 맞물 신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난방설비의 전기화·탈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화력발전 기반의 전력사업은 분산특구 지정에서 배제한다는’ 정부의 원칙도 감지됐다. 7개 최종 후보 중 3곳 충남(서산)과 경북(포항), 울산(남구)는 공통적으로 가스화력발전소에서 난방 열까지 공급하는 열병합이나 암모니아·수소를 섞는 혼소(混燒) 발전 등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지역 내 발전 전력을 지역에서 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모두 보류됐다.
기후부는 이들 3개 지역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새 정부의 분산특구 지정 원칙에 맞춰 현지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 분산특구로 지정하는 수순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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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선 6차 계획을 통해 2020년 0.108toe/백만원이던 에너지원단위를 2024년까지 0.094toe/백만원까지 연평균 2.5% 낮추기로 했고 실제론 0.101toe/백만원으로 연평균 1.2% 낮췄다. 전체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0.03% 증가 수준에서 억제할 계획이었으나, 기준연도인 2020년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크게 줄었던 영향으로 2024년까지 연평균 1.5% 증가했다.
한편 기후부는 이날 에너지위 심의·의결에 앞서 새정부 첫 에너지위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와 정동희 전 전력거래소 이사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 에너지·기후 전문가가 합류했다. 이들은 2년간 기후부 장관(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측 위원(관계부처 차관)과 함께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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