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세청은 5일 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의 소득세를 대신 징수하는 제도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 시점을 미룬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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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토코피디아와 쇼피, 라자다, 블리블리 등 4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세금징수자로 지정했다. 토코피디아는 바이트댄스의 틱톡이 지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최대 기술기업 고투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쇼피는 싱가포르 씨리미티드 계열이고, 라자다는 중국 알리바바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는 플랫폼들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때 세금 징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플랫폼들은 정부의 재지정 절차와 세부 지침에 맞춰 시스템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이 판매자의 소득세를 대신 거두면 정부는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판매자는 거래 단계에서 세금이 빠져나가 현금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발표에서 적용 세율과 과세 대상 판매자의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기존 지정이 취소된 만큼 토코피디아와 쇼피, 라자다, 블리블리 등은 정부의 재선정 결과를 확인한 뒤 세금 징수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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