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할 환경 아냐” 20개월 굶겨 사망...친모, 첫째딸도 방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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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영아 학대해 사망케 한 친모
국과수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듯” 1차 소견
첫째 딸에 대해서도 “집 안 위생 상태 심각”
  • 등록 2026-03-12 오후 9:28:53

    수정 2026-03-12 오후 9:28:5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생후 4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친모에 첫째 딸 방임 혐의가 추가됐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 (사진=연합뉴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29)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가 숨진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B양뿐 아니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 딸 C양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집 안 환경이 양육 환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방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그간 일정한 직업 없이 남편과 따로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아왔다.

또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첫째 딸은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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