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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개정안은 재판소원의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제한하는 한편, 재판소원이 가능한 경우를 유형화해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용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헌재가 중요한 기본권 침해 사안에 집중해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의 비상적·보충적·최후적 성격에 비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지 여부는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가의 공권력 작용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재판소원이 사실상 ‘제4심’으로 작동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재와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지적”이라며 “헌재는 법원의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해석을 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시 헌재 사건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헌재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야 할 것이지, 헌재가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또 남소 방지 및 심리의 신속성을 추구하고, 재판소원 대상이 확정 판결인 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소원을 청구할 때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고도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헌재법 68조는 헌법소원을 설명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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