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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관련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시점과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씨가 제공한) 향응 또는 금품이 피의자의 직무와 대가 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에게 제공한 정보들의 내용과 중요도, 그것이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씨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 등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의혹은 검찰이 대신증권 전직 직원이 연루된 ‘코스닥사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댄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의 아내인 A씨가 피소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 B 경정과 송 경감에게 접대 등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이 씨로부터 ‘수사무마’ 부탁을 받은 B 경정이 평소 친분이 있던 송 경감에게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송 경감과 B 경정은 현재 모두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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