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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0시간이 사회봉사와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700~800피트(약 213~243m)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뒤 승객 1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문을 개방한 것과 관련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 측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9월 별도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피해 항공사 측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7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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