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못 견뎌”…아내 살해한 남편, 경찰이 추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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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아내 살해 뒤 극단적 선택 시도했지만 실패”
  • 등록 2026-02-13 오후 8:45:30

    수정 2026-02-13 오후 8:45:3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생활고를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보은경찰서. (사진=뉴스1)
12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A씨(6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보은군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아내가 최근 골수병 의심 소견을 듣자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로 했다”며 “동시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재시도했지만 또 실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건 다음 날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시신 상태를 확인한 뒤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은 B씨 시신에서 타살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추가로 경찰은 A씨가 언급한 병원 진단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경찰은 현장에서 먹다 남은 2~3종의 수면유도제를 확보했다. 또 A씨가 장례 비용 명목으로 챙겨왔다는 500만원의 현금다발도 확인했지만 유서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오다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범행 당일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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